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파 등을 표시대상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계란파국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안동찜닭의 원산지를 표시할 당시 주재료인 닭고기에 대하여 국내산을 사용하였다고 표시하지 않고 일괄하여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 표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고등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C 1층 조리실에서, 사실은 대구 북구 구암로 54길 7-23에 있는 ‘혜원상사’로부터 중국산 수입채소인 당근 1,203kg, 양배추 983kg, 대파 485kg을 구입하여 당근은 카레, 샐러드에, 양배추는 찜닭에, 대파는 계란파국, 우거지국 등으로 조리하여 고등학교에 점심 급식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메뉴판에는 일괄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북공업고등학교 등에 제공하는 급식의 재료로 중국산 대파 등을 사용하였으며, 위 중국산 대파 등이 계란파국, 우거지국 등의 원료로 사용된 사실, 내사보고에 첨부된 ‘학교에 제공하는 급식 메뉴판 사진’ 중 계란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