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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20노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로부터 832,459,932원 상당의 과자류를 횡령하였다.

피해회사가 입은 실제 피해금액도 3억 8,000만여 원에 이르나,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피고인

부친 소유의 부동산에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회사가 스스로 한 행위여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회사에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하여 소비하거나 보유한 이득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업무에서 실적을 내려다 소액의 횡령을 하게 되었고 이후 그 횡령액이 점점 불어나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가 피고인 부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와 경제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부모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