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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재고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746 | 부가 | 2016-05-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746 (2016. 5. 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0년 1월에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거래처의 상품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재고액이 감모.폐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치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1.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료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 <표1>과 같이 2010.1.28. 사업자등록을 정정(정정내용:상호·업종변경, 사업장 이전)하였고, 변경 전사업장에는 2010.1.21. 법인인 주식회사 OOO(음료 도매업, 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을 별도 설립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2010.6.28.까지 영위하다 2010.6.29. 현재 사업장인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나. OOO세무서장은 2012년 쟁점사업장의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업종전환일(2010.1.28.) 이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2.3.19. 쟁점사업장을 직권폐업(폐업일: 2010.1.28.)하고, 쟁점사업장의2010년 제1기 매출액 OOO원, 2010년 제1기 매입액 OOO원을 쟁점외사업장에게 귀속되는 위장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외사업장에대한 부가가치세를조사한 결과, 통보된 과세자료금액(2010.1.1.~2010.1.28.)은 쟁점외사업장의위장거래가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실제 정상거래분임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 폐업일(2010.1.28.) 현재 장부상 재고금액인 OOO원(이하 “쟁점재고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15.5.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 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0.1.1.~2010.1.28.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음료판매를 하였다고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제폐업일은 2009.12.31.이므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으로 보거나, 청구인은 2010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기간’을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쟁점재고액은청구인이 영세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사업개시이후 수년간 유통과정에서 발생했던 파손상품,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했던 상품, 감모손실 등을 별도로 계산하여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장부상에만 재고로 남게 된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또한, 간주공급과세시 폐업일 현재 장부상과 실제 남아 있는 재고재화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이 그간 2차례에 걸친 실지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장부상의 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위법·부당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1.28. 이후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OOO에게 명의대여하였고, 그 이후 쟁점사업장의 음료판매부분을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6항에 의하여 2010.1.28.을 쟁점사업장의 폐업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2010.1.1.~2010.1.28.을 과세기간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기말재고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을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입법취지는 매출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당초 청구인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소비를 막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기간 산정의 위법성 여부

② 쟁점재고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3조【과세기간】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다음 <표3>과 같이 (가)청구인은 2010.7.25.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나) OOO세무서장은 ① 음료도매부분은 쟁점외사업장의 거래로 보아(위장거래) 전액취소하고, ② 빵제조부분은 OOO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아 전액취소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2010.1.28.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였으며, (다) 이후 OOO세무서장은빵제조부분과 관련된OOO원을실거래매출로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여 경정하였고OOO,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0.1.28.(직권폐업소급일) 현재 쟁점재고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의 음료판매부분에 대하여OOO원을 경정하여청구인에게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

<표3>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천원)

◯◯◯

(2)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등록 정정이력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등록 정정이력

◯◯◯

(4) 처분청의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4월)상 조사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6.1.부터 개인으로 음료 도매업을 시작하여 2010.1.1.부터는 법인으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OOO는 OOO 소재 빵 제조업체인 (주)OOO의 대표자이면서 배우자 명의 (주)OOO과 직원명의의 (주)OOO의 세금계산서 수수시 실행위자로2012년 2월 OOO세무서장의 범칙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 이력을 보면, 2010.1.28. 상호는OOO, 업종은 제조/빵, 사업장은OOO인 점에서 청구인이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28.부터는 OOO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외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 이력을 보면, 개업일이 2010.1.1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2010.1.21.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월별 매출신고내역을 보면 2010년 총 매출신고는 1,006건 OOO원 중 1월 매출은 2건, OOO원으로 본격적인 영업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인 2010.1.28.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 과세자료의귀속은 2010.1.21. 사업자등록한 쟁점외사업장이 아닌 2010.1.28. 폐업한쟁점사업장의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

(마) 과세자료로 파생된 2010년 제1기 매출액 OOO원과 매입액OOO원은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분으로 페업 시점인2010.1.28. 현재 기말재고액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기로 한다.

(5) 쟁점외사업장의 2010년 월별 매출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외사업장의 2010년 월별 매출내역

(단위 : 건, 천원)

◯◯◯

(6) 청구인의 OOO OOO 계좌에 의하면 2010.1.1.~2010.1.28.까지 상품매출처로 보이는 OOO 외 13곳으로부터 14건 OOO원의 현금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7) 한편, 청구인은 쟁점재고액이 감모·폐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2010.1.1.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이 없었으므로2009.12.31.을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인바OOO, 사업장 매출의 존부와 사업장 페업 여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9.12.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OOO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2010.1.28.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한 점, 동 시점에서 OOO가 영위하는 식품(빵) 제조업으로 쟁점사업장의업종이 변경되고 OOO가 운영하는 빵 제조업체인 (주)OOO의주소지로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한 점, 2010.1.21. 청구인이쟁점사업장의소재지에서 쟁점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보아 이때까지는 최소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을 것으로보이는 점, 2010년 1월에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거래처의 상품대금이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0.1.28.을 기준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쟁점외사업장을 설립하여 음료판매업을 계속하면서, 쟁점사업장은 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OOO가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기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2010.1.28.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음료판매업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12.31.이 폐업일이라는 주장과 양립불가능한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등록 정정이력, 쟁점외사업장의 매출 등을 보면 2010.1.28. 이후에는 쟁점외사업장을 통해 음료판매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이 OOO에게 쟁점사업장 명의를 대여한 이후에도 음료판매업은 쟁점사업장에서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부상 기말재고에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6.1부터직권폐업일(2010.1.28.)까지 7년 6개월 간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장부에의한 제세신고를 계속한 사업자였던 바,「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제출한 신고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하는 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점, 해당 국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아니하였던점, 쟁점재고액이 감모·폐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