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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6고단3152

사자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52』

1. 사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8. 21:57 경 대전 동구 B 원룸 C 호에서 인터넷 D(E) 사이트에 닉네임 ‘F ’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망 G이 H 교주로 있을 당시 H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 최근 회장의 추행 동영상이 I에 올라가면서 AX에 근거한 기존의 철통 같은 J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고

한다.

들리는 얘기로는 회장의 K를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며 동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말하기로 하지만, 한편으론 회장의 독특한 취향에 따라 선별 적인 추행이 진행되었다는 강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사망한 G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8.부터 2015. 6.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D 사이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망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0. 11:3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E) 사이트에 닉네임 ‘L’ 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M, N이 H 전 교주 O과 현 교주 P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곳 게시판에 ‘Q’ 이라는 제목으로 ‘K 시간표를 짰던 사람은 AZ과 BA 이다.

물론 그들은 R 출신이었고, 회장과 사장에게 자신들이 바칠 것은 이미 다 바친 사람들이었다’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D 사이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M, N, S, T, U, V, W, X, T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