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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596 | 상증 | 2008-12-03

[사건번호]

조심2008중2596 (2008.12.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합병전토지가 단순히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었을 뿐 합병 후 토지의 지목ㆍ형질ㆍ이용상태 등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달라진 사실이 없다면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참조결정]

조심2008중005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6.17. 청구인에게 한 2005.5.16. 증여분 증여세 88,939,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16. 부(父)인 노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120-1 잡종지 4,00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증여 받아 쟁점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46,750/㎡으로 평가하고, 2005.8.16. 증여재산가액을 187,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토지는 2005.4.6. OOO OOO OOO OOO 120-1 외 7필지(명세는 아래 참조, 이하 “합병전토지”라 한다)에서 합병된 토지로서 증여 당시(2005.5.16.)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2개 감정기관의 평가가액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123,000원/㎡으로 재산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을 492,000,000원으로 하여 2008.4.17. 청구인에게 2005.5.16. 증여분 증여세 88,939,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합병전토지 명세

OOO OOO OOO OOO 120-1 잡종지 387㎡, 121-1 잡종지 635㎡, 121-3 잡종지 657㎡, 121-5 잡종지 2,717㎡, 121-6 잡종지 653㎡, 121-7 잡종지 1,401㎡, 121-8 잡종지 3,109㎡, 121-9 잡종지 74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합병 전후 지목 및 이용상태 등이 변경된 사실 없이 8필지로 구분되어 있던 잡종지인 합병전토지를 1필지인 쟁점토지로 단순히 합병한 것에 불과하고, 합병된 이후 심판청구일까지도 지목이나 이용상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1-50…1에서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합병 전후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병전 토지에 대한 각각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합병된 토지로서 증여 당시(2005.5.16.)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2005.4.6. 합병된 토지로서 증여 당시(2005.5.16.)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만큼,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토지는 8필지가 1필지로 합병된 토지로 합병 전의 모지번인 합병전토지와 면적, 형상, 도로접면이 다르고, 합병 전후 지목 및 이용상태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8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되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1-50…1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위 기본통칙은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목과 이용상태의 변경없이 여러 필지를 단순 합병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보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제20조 (합병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2005.4.6. OOO OOO OOO OOOOO 잡종지 387㎡, 121-1 잡종지 635㎡, 121-3 잡종지 657㎡, 121-5 잡종지 2,717㎡, 121-6 잡종지 653㎡, 121-7 잡종지 1,401㎡, 121-8 잡종지 3,109㎡ 및 121-9 잡종지 740㎡가 합병된 토지인 사실이 토지대장에 나타난다.

(2) 평가기준일(2005.5.16.) 현재 합병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표>와 같음이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

(3) 청구인은 2005.5.16. 부(父)인 노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2005.8.16. 쟁점토지를 합병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총면적으로 나눈 금액(46,750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187,000,000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쟁점토지는 합병된 토지로서 증여 당시(2005.5.16.)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고, 2007.10.4.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2개 감정기관(OO감정원, O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처분청 공평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시가를 123,000원/㎡으로 재산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을 492,000,000원으로 하여 2008.4.17. 청구인에게 2005.5.16. 증여분 증여세 88,939,2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평과세협의회 의결서 및 증여세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합병 전후 지목 및 이용상태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이 8필지로 구분되어 있던 토지를 1필지의 토지로 단순히 합병한 것에 불과하고, 합병된 이후 심판청구일까지도 지목의 변경이나 이용상태 등 특성변화가 없었던 만큼,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합병된 토지로서 증여 당시(2005.5.16.)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1-50…1【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제2항 제2호에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분할 또는 합병 전후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병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필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달라져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토지의 지목·형질·이용상태·경제적 가치 등의 토지의 특성변화를 수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단순한 지번분할의 경우로서 모지번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시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 OOOOOOOOOOO OO OO O)O

(라)쟁점토지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합병 후에도 잡종지로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적도에 의하여 도로 등 이용상태의 변경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현재까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1986.8.11. 이후 현재까지 닭사육을 위한 계사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8필지로 구분되어 있던 합병전토지가 단순히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었을 뿐 합병 후토지의 지목·형질·이용상태 등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달라진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만큼, 합병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시가를 계산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OOO O OOOOOOOO OOOOOOO OOO OOO O OOO OOOOOOOO, OOOOOOOOOO OO O)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