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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482』

1. 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는 사람을 소개 시켜 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달라. 대출금은 내가 갚을 테니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3. 08:30 경 울산 남구 대학로 147번 길 38, 무거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를 통하여 C, SBI 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은 대출금과 무관한 것으로 가장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3. 경 5,900,000원을, 같은 달 14. 경 5,960,000을 각각 받아 합계 11,86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휴대전화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3. 6. 울산 울주군 천 상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 마 사지 샵을 하려면 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핸드폰 개통이 안 되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 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 있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685,000원 상당의 핸드폰 4대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754』

3. 피고인은 2017. 1. 16. 경 피해자 D에게 “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