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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여, 45세) 는 연인으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2:1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실직 문제와 함께 종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C의 음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철제 냄비( 가로 15cm× 세로 18cm, 손잡이 24cm )를 들고 C의 이마와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C는 정수리가 1.5cm, 이마가 2cm 찢어지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가지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냄비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이다.

벌금형 5번의 범죄 경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위험한 것은 맞지만,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은 없어 보이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