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28. 양도를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2.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인데, 2008. 6.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1. 28.자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는데, 그 보험기간은 2009. 10. 24.까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송파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8. 6.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2009. 1. 28.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9. 1. 28.경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 남짓 이를 사용하다가 다시 담보업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