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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6가단1544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월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하여 11억 6,000만원 상당의 광고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2016. 7월경 D에 대하여 6억 3,000만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D는 2016. 8. 4. 원고와 사이에, D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651,079,008원의 광고용역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D의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187,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D는 같은 날 D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651,079,008원의 광고용역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외에도 D의 주식회사 G에 대한 56,961,551원의 채권, H 주식회사에 대한 502,538,979원의 채권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 채권양도계약으로서 제3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완전하게 변제하지 않는 이상 D 역시 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D는 2016. 8. 4. E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8. 5. E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공동피고였으나 원고가 2018. 8. 28. 소를 취하하여 그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었다.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순번 채권자 사건번호 추심명령 일자 제3채무자 도달일자 청구금액 1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8014 2016. 8. 16. 2016. 8. 19. 187,000,000원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