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9 2013고정18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신번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사용하는 휴대폰번호 D으로 2012. 11. 11. 23:21경 "시발년이 죽을때가 된나 건달리지 마라 너 죽는다" 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폰 문자와 카카오톡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