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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0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7호를 피고인들 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2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0. 00:3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곳 측면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창살을 손으로 구부려 침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구부러진 방범 창살 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만원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하여 놓은 렌트 차량인 G 아반 떼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3:10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J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0:30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