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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4가합814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남으로, 1996. 10. 5.경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04. 12. 14.경부터 2006. 9월경까지 실형 및 노역장유치로 수형생활을 하였고, 이후 2006. 9. 10.부터 2007. 11. 13.까지 다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22506로 “① i) 1996. 10. 5.부터 2001. 1. 15.까지, ii) 2001. 7. 10.부터 2004. 12. 14.까지, iii) 2006. 9. 5.부터 2007. 11. 13.까지의 각 근로에 대한 퇴직금 31,313,600원과 ②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00만원에 ③ 미지급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미지급 퇴직금을 운용할 경우 통상수익 및 예상수익, 퇴직위로금, 치과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3,800만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2. 8. “피고는 원고에게 2006. 9. 10.부터 2007. 11. 13.까지의 미지급 임금 72만원, 퇴직금 2,836,100원, 연장수당 1,957,500원, 해고예고수당 180만원 합계 7,313,600원에서 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게 지급한 400만원을 공제한 3,31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3. 1.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원고는 위 판결선고 후 2011. 2. 16. 위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소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 간주기간이 경과하기 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2. 7. 25. 원고의 친형이자 역시 피고의 처남인 D을 상대로 D이 1997. 1. 1.부터 2006.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음을 이유로 ①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통상수익, 이자 합계 1,600만원과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