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23: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 양 소공원에서, 가출하여 그곳을 배회하던 피해자 D(12 세, 여) 을 우연히 만 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사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담배 사주면 그 거( 성관계를 의미) 할 수 있냐
’ 고 물어 피해자가 ‘ 담배를 사 주면 할 수 있다’ 고 하자 근처 편의점으로 가 담배 10 갑( 시가 3만 원 상당) 을 피해자에게 사 준 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학의 천에 있는 ' 수촌 교'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깔려 있던 돗자리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하의를 모두 벗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20. 저녁 무렵 피해 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림 대성 심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담배를 사 줄 테니 그것을 할 수 있냐
’ 고 물어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담배 10 갑( 시가 3만 원 상당) 을 사 준 뒤,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가 가출 후 거처하던 안양시 동안구 E, A 동 지하실로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4. 8. 27. 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8. 26. 17:00 경 가출한 피해 자로부터 ‘ 담배 10 갑이 아니면 안 만날꼬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관 양 소공원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담배 사주면 그거 할 수 있냐
’ 고 물어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담배 10 갑( 시가 3만 원 상당) 을 사 준 뒤 다음 날인
8. 27. 01:00 경 피해 자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