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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5 2014가단156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21.경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31.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맡겼는데, 이후 피고가 임의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등으로 1,153,96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21.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위 과태료 등 1,153,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21.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에게 위 과태료 등 1,153,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