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3.18 2019노280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주점의 여주인을 추행해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9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 12.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벌어진 실랑이로 피해자 등과 함께 경찰에 임의동행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나 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2009년 11월 이후부터 2018년 8월까지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과거 폭력 관련 범행전력은 위 집행유예 외에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