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1320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원자재 수입 및 국내유통업, 섬유 수출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원단의류 제조, 판매, 수출입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원사 제품의 일종인 CVC(90/10) 30/1 SPACE LIKE HTR(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40,000kg의 공급을 문의하였다.

다. 원고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C이라는 업체(이하 ‘인도네시아 업체’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되, 부족한 부분은 중국에 있는 D(이하 ‘중국 업체’라 한다)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 19,958.40kg을 주문하였고, 2016. 1. 28. 이 사건 제품 18,700kg을 추가 주문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협의 끝에 인도네시아 업체에서 생산된 9,000kg을 2016. 2. 26.경,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8,000kg을 2016. 3. 20.경, 8,000kg을 2016. 4. 5.경, 8,000kg을 2016. 4. 20.경, 인도네시아 업체에서 생산된 5,700kg을 2016. 4. 20.경까지 각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6. 3. 7. 인도네시아 업체에서 생산된 이 사건 제품 9,000kg을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공장으로 선적하였고, 공급금액 합계 46,506,06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사.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더 이상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인도네시아 업체에서 생산되어 공급된 이 사건 제품 9,000kg에 대한 물품대금 46,506,063원, 피고가 주문하여 인도네시아 업체에서 2차 생산된 이 사건 제품 5,700kg에 대한 물품대금 28,289,074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4,500kg과 인도네시아 업체에서 생산된 이 사건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