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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6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2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의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