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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2984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32,220원과 이에 대한 2016. 5. 21.부터 2017. 4. 15.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의 경위 (1) 원고는 2014. 2. 4. 주식회사 흥인씨앤씨로부터 강원 홍천군 C아파트 105동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대금 9,705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7,5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3. 1. 대우건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기간 2014. 3. 1.부터 2015.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3. 18. 피고 주식회사 바인플러스(이하 ‘피고 바인플러스’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대금 9,705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7,500만 원은 피고 바인플러스가 대우건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바인플러스는 나머지 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 2014. 3.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바인플러스는 2014. 3. 20. 다시 이 사건 건물을 D(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에게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마찬가지로 위 대금 중 7,500만 원은 D가 대우건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D는 나머지 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 2014.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D는 2014. 7.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마찬가지로 위 매매대금 중 7,500만 원은 피고 B이 대우건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