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6구합53300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330㎡, 부속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54㎡,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1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공장’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본 신청지는 고등학교 정문에 바로 인접해 있어 본 허가 신청 내용으로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변경될 경우 공장에서 폐수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발생 등으로 인하여 신청지 인접한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학교 환경 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 및 학교 환경 위생 보호를 위하여 본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변경될 경우 폐수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플라스틱 압출을 통해 나온 성형물을 식히기 위하여 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시켜 재사용하고 있어 폐수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