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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3. 1. 20:47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에서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