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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사실상 공공용인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675 | 지방 | 2014-11-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675 (2014.11.2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필요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토지 3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2013.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해당되어 2012년까지 재산세가 비과세되었으나, 2013년 5월 계약이 만료된 이후 처분청의 연장통지 지연으로 인해 2013년 7월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2013년도 재산세가 부과되었는 바,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쟁점토지는 임시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13년 5월 청구인의 요청으로 재활용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이 해지(만기 2013.5.31.)된 후, 2013년 7월 다시 임시공용주차장으로의 사용을 승낙(만기 2014.7.31.)한 경우로, 당초 임시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청구인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있었고, 만기일의 다음날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사용승낙 통지 지연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사실상 공공용인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쟁점토지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대지 상태의 임시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해당되어 2012년까지 재산세가 비과세되어 왔다.

(나) 청구인은 2013.5.10.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만기통지를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주로서 처분청에서 나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임시주차장 활용에 10여년 이상의 기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왔습니다. 사용 승낙기간이 2013.5.31.로 만기가 도래되어 OOO에 OOO가 참여한 재활용 공동작업장으로 사용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구인은 2013.7.23.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사용기간 : 2013년 7월~2014.7.31.)하는데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쟁점토지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세운 임시주차장 안내표시판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6.1.부터 2013.7.22.까지도 쟁점토지가 임시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당초 사용승낙이 2013.5.31.로 해지되었고, 재사용승낙은 2013.7.23. 이루어져 이 시기는 쟁점토지의 사용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으며,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토지에 별도로 시설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어 언제든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