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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누3009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3면 제13행의 “원고과”를 “원고와”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