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21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입원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부분 주장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