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3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41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광주지방법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 앓던 양극성 장애 질환과 음주 만취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공갈죄 및 피해자 D, E, F, N, H에 대한 각 사기죄 : 징역 6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의 증세로 상당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판결 중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41 사건 부분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반복하여 공갈,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또는 갈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⑵ 원심판결 중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51 사건 부분 편취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