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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9 2020나14105

업무집행권한 및 대표권한 상실선고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하3행의 ‘변경될 여지가 있는 점‘ 다음에 ', ⑤ 설령 위 2)항에서 본 동안양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205,659,648원의 현금 매출 누락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누락된 현금 매출금을 사적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LPG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매출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 받거나 외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현금 유동성이 필요하여 이 사건 회사에 가수금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였다는 피고의 변소가 받아들여진바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금액(매출과표)의 합계는 847억 원을 상회하는바(갑 제22호증), 5년간 약 32억 원의 현금 매출 누락 전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입금액 대비 누락한 매출의 규모(수입금액 대비 4%에 미치지 못한다

)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와 같이 현재 소송 계속 중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639)에서 심리 중인 이 사건 회사의 현금 매출 누락 여부나 액수에 따라 이 사건의 판단을 달리하지 않는 바이므로 위 사건의 결과를 보고, 현금 매출 누락의 액수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들의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출근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