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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7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25,9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4. 2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 6월 중순부터 2015. 4. 30.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5. 4. 15. 기준으로 원고 회사의 물품을 판매 또는 임의 처분하고 입금하지 않은 대금이 총 68,907,986원에 이른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2015. 5. 11.부터 위 금액을 분할 변제하되,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 회사에게 그 중 3,482,000원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65,425,986원(=68,907,986원-3,482,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기한 이익 상실 이후인 2015. 5.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