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2018고단2900』 피고인 A은 (주)C, (주)D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은 E아파트 소방점검 및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C가 체납액이 없는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0.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2018. 3. 7.자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주)D 납세증명서 납세자란(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기재)에 기존에 (주)C가 발급받은 납세증명서 납세자란을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관악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 3. 20.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E아파트 소방점검 및 공사 입찰 서류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편철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입찰 서류에 편철된 납세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없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담당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관악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4158』 피고인 A은 (주)C, (주)D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은 G아파트의 소방점검 및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C가 체납액이 없는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같은 날 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