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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3노2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과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에 극히 미미한 정도의 충격만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스스로 ‘사고 발생 이후에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가 경직되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가볍게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자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 차량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태양으로 도주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