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5: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5층 C 찜질방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잠든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 옷 안에 손을 넣어 허벅지, 엉덩이, 음부, 가슴 등을 약 1시간 20분 동안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E 속기록 CCTV 사진, CD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1, 94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 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강간치상, 강제추행, 강간)로 3차례나 조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