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목포시 J에 있는 ‘K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이자 오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의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 B은 2013. 4. 25.경부터, 피고인 A은 2013. 5. 3.경부터 각 2013. 5.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되는 유형의 결과물인 아이템카드 1장을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O과 전화통화), 내사보고(K게임랜드 손님 P 등과 전화 통화)
1. K게임랜드 압수수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또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년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