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피고 아하방수텍 주식회사는 14,468,198원,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소외 태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2013. 4. 4. 경기도교육청과 사이에 A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0,261,522,000원(변경 후 10,353,610,700원), 공사 기간은 2013. 4. 8.부터 2014. 3. 3.까지, 지체상금률은 0.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경과 등 1) 원고는 2013. 9. 25. 피고 대승건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승건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조적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2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은 2013. 9. 25.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보증금은 32,450,000원, 지체상금률은 0.1%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적공사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대승건업은 2013. 10. 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적공사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가입금액 32,45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대승건업은 2013. 10. 25.경 이 사건 조적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승건업에게 2013. 11. 14. 인부를 증원하여 지연된 공사 기간 만회를 촉구하는 통보를 하였고, 2013. 11. 17.에는 인부 증원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적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3. 11. 20.에는 다시 인부 증원을 촉구하는 통보를 하였고, 2013. 12. 2.에는 인부 증원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적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4) 피고 대승건업은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