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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61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아하방수텍 주식회사는 14,468,198원,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소외 태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2013. 4. 4. 경기도교육청과 사이에 A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0,261,522,000원(변경 후 10,353,610,700원), 공사 기간은 2013. 4. 8.부터 2014. 3. 3.까지, 지체상금률은 0.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경과 등 1) 원고는 2013. 9. 25. 피고 대승건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승건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조적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2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은 2013. 9. 25.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보증금은 32,450,000원, 지체상금률은 0.1%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적공사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대승건업은 2013. 10. 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적공사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가입금액 32,45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대승건업은 2013. 10. 25.경 이 사건 조적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승건업에게 2013. 11. 14. 인부를 증원하여 지연된 공사 기간 만회를 촉구하는 통보를 하였고, 2013. 11. 17.에는 인부 증원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적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3. 11. 20.에는 다시 인부 증원을 촉구하는 통보를 하였고, 2013. 12. 2.에는 인부 증원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적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4) 피고 대승건업은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