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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호로에 있는 신복 로타리를 고속도로 방면에서 신 삼호 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24세) 운전의 D 아반 떼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순차적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투 싼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투 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차량을 수리 비 1,748,052원 상당, 위 투 싼 차량을 수리 비 2,402,85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