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0:02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39에 있는 길동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은평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일 때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강동역 방면에서 길동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후면으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뒤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의 승객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E 2주 진단서 제출, C 진단서 제출, G 12주, 6주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