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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26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7.부터 2005. 11. 14.까지 연 24%, 2005.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