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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3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17:05경 파주시 C건물 관리사무소 3층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주재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 D 등 회의 참석자로부터 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7:25경까지 약 20분간 회의실 책상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파주시 C건물 입주민이고, 피해자 D(43세, 여)은 같은 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17:05경부터 17:25경까지 파주시 C건물 관리사무소 3층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도중 회의실로 들어와 “이 회의는 무효다, 회의를 하지 마라, 당신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큰소리치며, 회의실내 테이블 앞을 가로막는 등 약 20여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를 치거나, 테이블 앞을 가로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E, F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