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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1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1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경위 E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야이 씨팔놈아 개좆같은 새끼들아 씹새끼야"라는 등 다수의 행인 앞에서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하게 저항하였음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