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2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 와 2015년 12 월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6:00 경 동두천시 C 108호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 던 중 잠결에 사귀던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조른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허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5~6 회 때려 2 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한 두 피부 타박상, 요추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