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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 피고인은 2015. 11. 28. 19:00 경 춘천시 L에 있는 M 모텔 내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은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79』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 4. 20:00 경 춘천시 N에 있는 O 마트 앞 노상에서 P에게 현금 1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2016. 3. 5. 00:00 경 춘천시 Q에 있는 R 나이트 클럽 건너편 노상에서 P으로부터 1 천원권 지폐에 싸여 진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5. 10:10 경 춘천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2016 고단 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10월 - 2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필로폰 투약 기본범죄와 동일 (2) 필로폰 매수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