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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5208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6. C을 상대로 사기 등 5개의 혐의사실로 고소하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B경찰서 야간 당직실에 접수하였다.

나. 이 사건 고소사건은 2020. 1. 14. B경찰서 경제2팀 소속 D 경장이 배당받아 담당하다가 2020. 2. 28. 경제3팀 소속 E 경장으로 담당형사가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고소사건은 2020. 3. 11.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후, ① 2020. 3. 16.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기미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피의사실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각 송치되었고, ② 인천지방검찰청은 2020. 3. 18. 위 각 송치 의견에 따라 사기미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피의사실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25. 피고에게 별지2 각항 기재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3. 30. 원고에게 별지2 제1~3항에 관하여는 공개를 하였으나, 제4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위 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4. 6. 이 법원 2020구합5161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이 법원은 2020. 7. 10.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7.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0. 4. 17. 다시 피고에게 '2019. 1. 1.부터 현재까지 각 팀원 근무기간을 포함한 수사과 각 팀별 조직도'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4. 21. 원고에게 2020. 4. 21.자 수사과 팀별 조직도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