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30 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청도군 연지로 67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