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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05 2013고단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개월간 피고인과 동거한 피해자 C(여, 37세)이 D와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재질 나무, 길이 80cm)를 구입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7. 19:1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고, 위 C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F(여, 8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의 집 안방 유리창(가로 60cm, 세로 90cm) 2장과 방충망을 3-4회 내리쳐 유리창이 깨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