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8.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3. 20:42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15년도, 2018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