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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9 2020나201288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B은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작성한 지급 각서 상 피고 B의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합의하고 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 소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 소합의에 반하여 부적 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년 경 피고 B에게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2)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B은 2017. 3.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급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고, 피고 C은 위 지급 각서 상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지급 각서

1. 본인( 피고 B, 이하 같다) 이 2014. 하반 기경 원고로부터 받은 10억 원에 대하여 그중 2억 5천만 원은 원고의 D에 대한 2015. 4. 22. 자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 중 3억 원은 2017년 4월 20일까지 원고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2. 본인이 위 D에 대한 채무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D에게 변제 독촉을 받거나 이를 변 제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추가로 2억 5천만 원을 원고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환하여, 총 상환금이 5억 5천만 원이 되도록 한다.

3. 위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즉시 총 10억 원을 원고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017년 3월 27일 각서 인 피고 B 연대 보증인 피고 C 3) 피고 B은 위 지급 각서에 따라 2017. 4. 20.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B은 위 지급 각서에 따른 D에 대한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2017. 7. 3. D에게 ‘ 피고 B은 D로부터 2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