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1:44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길까지 약 2.5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