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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3133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 C, D은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8,587,300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3,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