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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단1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7. 03:5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111동 경비초소 앞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경비원 C에게 피고인과 동행하여 처의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경비초소 안에 있던 피해자 B아파트 111동 각 세대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111동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부수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아파트 공용물건을 부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서진 선풍기 조각을 들고 “우리 집 부수는 건 괜찮겠네.”라고 말하면서 111동 공동현관문으로 달려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견적서 및 확인서 첨부, 선풍기, 자동문 소유자 확인)

1. 피해품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