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014314

물품대금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반소원고는 골프용품 및 기타 스포츠용품을 수입ㆍ판매하는 회사로 2015.경부터 2017.경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골프용품을 공급했다.

반소피고는 2015. 7. 1. D라는 상호로 ‘성남시 수정구 E, 2층 F호’에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C은 원래 G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였다가 2015. 5. 21.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수정구 E, H호ㆍI호ㆍJ호’에서 골프용품 도ㆍ소매업, 위탁판매업, 온라인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대표이사로 G이 취임하였다.

나. 반소원고와 C의 골프용품 등 거래 반소원고와 C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반소원고는 C과 거래하면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C 측에 물품 외상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2016. 4.경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그 일자를 2016. 1. 1.로 소급하여 특약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어서 위 G은 2016. 4. 8.경 K회사 주식회사와 D의 대표자인 반소피고 사이에 보증금액을 3,000만 원, 피보험자를 반소원고로 하여 체결ㆍ발급된 상품판매대금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반소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반소원고는 C이 외상 골프용품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2016. 5. 31.부터 2016. 10. 3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 물품을 회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C에 5,000만 원 상당으로 상향된 담보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G은 반소원고 측에 다시 담보금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반소원고는 2016. 10. 31.에 반품할 물품 141,042,560원 상당 중 위 보증금액 5,000만 원의 2배가량인 100,168,650원 상당 골프용품은 C 측에 놓아두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