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0:10 경 양주시 B 건물 4 층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싸우게 되어 ‘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 야 씹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그래, 짭새면 다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세게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