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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13 2012고정8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1. 06. 20:00경 대구 중구 B 여인숙 내 3번방에 투숙을 하다

옆방에서 투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방문을 세게 닫고 시끄럽게 한다며 벽을 손으로 두드리고 “좀 조용히 해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왜요”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가량 때리고 다시 화단에 있던 나무작대기로 옆구리를 5대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옆구리에 피하출혈이 생기게 하는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