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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30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03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 소유이던 분할 전 양주시 E 임야의 일부(이후 분할, 합병을 거쳐 F 임야로 된 부분)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2. 7. 5.경 G 임야, 합병 전 H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다른 사람에게 위 임야들이 낙찰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위 임야들을 낙찰받으라고 권유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응하여 원고 A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2013. 4. 16.경 위 원고 명의로 위 임야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대금을 납부한 다음, 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위 임야들에 관한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는 옥과농업협동조합에서 원고 A의 이름으로 대출받았고, 2014. 7. 23. 위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에도 위 원고를 대출명의인으로 하였다.

다. 그 후 분할 전 양주시 E 임야에서 F 임야가 분할되었고, 분할된 F 임야에 H 임야가 병합되었다

(이하 분할과 병합을 마친 위 임야들을 ‘E 임야’, ‘F 임야’ 등으로 부르기로 하고, E, G, F 임야를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임야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고 A은 2014. 6. 9. 원고 B에게 F 임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원고 B은 F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A은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 소송절차에서 2014. 11. 27. ① 원고 A은 E, G 임야에 관하여, 원고 B은 F 임야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들은 2015. 4. 30.까지 F...